사 업 명 : 2023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기간 : 2023. 7. 10.(월) ~ 7. 21.(금)[2주간]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중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유의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 지원대상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순위가 낮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우선순위 순 : 기준중위소득(小), 혼인신고일(先), 다자녀수(多), 가구원수(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