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7.22. ~ 피해 복구 완료 시까지
2. 지원대상
- 침수로 인해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농업인
- 농기계 침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복구를 위한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
3. 지원내용
- 침수 농기계 대체용 임대농기계 무상임대(트랙터 외 97종 524대 전 기종)
- 피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무상임대(굴삭기 외 3종 44대)
4. 피해복구용 주요 지원기종
- 굴삭기(1t 미만, 19대), 다목적운반차(5대 보유), 동력분무기(11대), 고압박피기(9대)
ㅇ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5. 신청절차
읍면동 방문후 신청서 작성→해당읍면동에서 현장확인→농기계임대사업소안내(예약)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 임대
* 임대 전 유선예약 필요(055-749-7908/7/6)
* 예약 후 농업인이 신청서를 지참하여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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