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농업기금(호우피해 농가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진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자금종류 : 운영자금(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5천만원)
- 신청기간 : 2025. 8. 1.(금) ~ 8. 18.(월)
- 신청 및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호우 피해복구 지원)
- 융자대상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융자지원 : 운영자금, 시설자금
- 선정순위 : (1순위) 호우(2025. 7. 16. ~ 20.) 피해를 신고한 농어업인·법인
(2순위) 1순위 외의 농어업인·법인
- 신청기간 : 2025. 8. 1.(금) ~ 8. 18.(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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