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지정내역 : 2025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사업지
가. 지정사유 : 2025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 나. 대 상 지 :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산267 외 2필지 / 149㎡ 다. 지정도면 : 붙임 참조 라. 행위제한 : 사업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마.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산림정원과(☎055-749-8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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