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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16. ~ 2025. 10. 27.
나. 공고대상 : 박** 외 1명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