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
○ 지원금액 :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의 지원 금액과 동일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이상)701,300원
○ 신청 기간 : '25. 11. 21.(금) ~ '25. 12. 31.(수)
○ 신청접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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