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시 행 일 : 2021년 1월부터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장소 및 문의 : 가호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055-74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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