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2. 3.(목) ~ 2022. 2. 28.(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지급금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60%
❍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2월 접수, 6월 지급)
❍ 기본요건
①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2021. 1. 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공동경영주 등록 여부 확인: 경영체등록확인서 확인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문의☎ 759-6060)
② 거주 여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
❍ 제외대상 :
- 신청 전년도(2021) 및 전전년도(2020)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