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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 신청기간 : '22. 10. 24.(월) ~ 11. 25.(금) [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 '22. 3월~'22.11월 25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의 50%에 대해 유종(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부생연료1호·2호)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 보조금 지원유류에 대한 지원
* 농업인이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은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
·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천원(실제 사용량 14,600ℓ초과 시 지원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천원(실제 사용량 42ℓ미만 시 지원 제외)
* 지원범위 : 실제 사용량 42 리터 ~ 14,600 리터 범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