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년 하반기 진주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22.11.7.(월) ~ 2022.11.25.(금) / 19일간
❍ 단속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과 차별대우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 기타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