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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22. 11. 09.(수) ~ 2022.12.08. (목)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공급시기 : 2023. 1월 말 ~ 12월 말
❏ 지원 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 (3종)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 : 가축분퇴비/ 퇴비
보조금 지원금액
- 유기질비료(20kg/포) → 1,600원
- 가축분퇴비·퇴비 → 1,300원(2등급) / 1,500원(1등급) / 1,600원(특등급)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