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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3. 1. ~ 12. 22. (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신청은 2023. 12. 15.까지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ex) 24만원 진료비의 경우 보조 18만원, 자부담 6만원 (보조75%, 자부담 25%)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 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진행요령 : 사업신청 → 확정 → (대상자 확정 문자 받은 후 ) 진료 → 청구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카드결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첨부)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후 진료 (확정 전 진료비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