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7. 19.(수) ~ 8. 9.(수)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진주시 관내 위치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자금별 지원내용
*운영자금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