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융자
-신청기간 : ~ 25. 8. 18.(월)
-신청장소: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융자대상: 관내 거주 농어업인,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선정순위
(1순위) 호우('25.7.16.~20.) 피해를 신고한 농어업인, 법인
(2순위) 1순위 외의 농어업인, 법인
○ 상환연장, 이자감면(1년간)
-신청기간 및 장소 : ~ 25. 9. 30.까지 / 기 융자를 받은 농협시지부
-신청방법 : 피해사실확인서를 사업장소재지(읍면동)에서 신청 후 발급받아 기 융자를 받은 농협시지부에 직접신청
※농협에서 심사시 신용도 등에 따라 제한 될 수 음(농신보 추가 발급에 따른 수수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