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제 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20.3.23.부터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1.3.25.부터 의무화
이에따라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퇴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숙도 검사를 실시중이니,
관내 축산 농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살포 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비 부숙도 검사안내 >
-검사기관 :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분석실(문산읍 문정로 471-9)
-검사대상 : 신고, 허가대상 축산농가(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제외)
-제외대상
·신고규모 : 소 100㎡, 돼지 50㎡, 가금류 200㎡미만
· 가축분뇨 발생량 300kg/일 이하 농가
(소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가금류 2,406수, 염소 428두 이하사육)
-가축분뇨 전량 위탁농가(배출시설신고필증 기준) *가축 두수 증가 및 분뇨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부숙도 대상농가 상시 변동될 수 있으며, 제외대상도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 살포 전 부숙도 검사 권장
-검사횟수 : 신고규모 연1회, 허가규모 6개월에 1회
-검사방법 : 밀봉 가능한 봉투(지퍼락)에 500g 가량 검사 의뢰용 퇴비를 담아 검사기관 방문의뢰 및 택배발송
-검사결과 : 3년간 보관(검사결과 농가로 우편발송 예정)
-퇴비살포 : 퇴비를 자체 관능 검사 등을 통해 부숙도 측정 후 농경지 살포 > 퇴비살포전 상시 검사 의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