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홍보
6.25 제56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6. 21부터 6. 30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 · 거동수상자 · 밀입국선박 · 불온선전물 등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 재난 · 범법자 · 환경오염 · 질서 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 · 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 경찰 등으로 : 국번없이 111
※ 국정원 대공상담소( 080-999-1113, 수신자 요금부담)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국번없이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 기타 환경오염 등 신고 시 : 법령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