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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안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숙지하여야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잘 몰라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재차 홍보합니다.
○ 변경등록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 : 명칭)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 : 사업자 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시도간 변경 시 지역번호판일 경우 신청하여야 함)
- 자동차의 용도
○ 상속이전등록신청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첨부파일 : 자동차 변경등록에 관한 법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