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규정에 의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30.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 원 장
1. 신청대상 가. 5·18민주화운도와 관련하여 사망자,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자와 그 유족으로서 이 법률에 의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연행, 구금되거나 수형받은 사실이 있는자 포함)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다. 기타 1급2급의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중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자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 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경우 이외에는 대리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 접수기관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광주광역시청 민원실)
4.신청 기간 : 2006. 7. 1~ 2006. 12. 31(국, 공휴일 제외)
5. 신청시 구비서류 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재분류신체검사 신청자는 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 1부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 1부(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 등 관련자의 유족에 한한다.) 다. 피해 당시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라.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마.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 받지 못한 자 (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증거자료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함
7. 심의ㆍ결정 절차 :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행방불명된자의 경우 120일 이내)
8.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
9.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ㆍ18선양과 (062)613-3670로 문의하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