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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접수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6. 7. 24 ~ 2006. 9. 23(2개월간)
○ 공고건수 : 금곡면 죽곡리 959번지 외 354건
○ 공고장소 : 시.읍.면.동.리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첨부파일 : 1. 공고문 1부.
2. 확인서발급신청 부동산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