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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안내(금연구역지정시설)
최근 급증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구역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2006.4.25일 공포)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06.4.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
따라서 확대 실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도.계몽.점검을 통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 1부.
2.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