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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우리시 관내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2. 공고기간 : 2007.4.5. ~ 해제시 까지
3. 공고방법 : 게시공고
※ 붙 임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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