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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고시 제2007-21호)홍보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5. 11.
국 가 청 소 년 위 원 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붙임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 붙임 : 유해매체물 목록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