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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보 상 계 획 공 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80호(‘07.3.19)로 지정․고시된 경남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보상대상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고문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