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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 홍보
○ 기 간 : 2007. 6. 4 ~ 근절시까지
○ 중점 단속사항
가. 보도 위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주는 차량
나. 자전거 전용(겸용)도로 위 불법 주차차량
다. 차.보도를 걸쳐 주차한 차량(일명“개구리주차”)
라. 신축건물 앞 보도 주차 및 곡각지 불법 주차차량.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