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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복합할증율 조정계획
1. 관련법규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요금의 조정
○ 버스.택시의 운임조정 요령제20조, 제22조(교통부훈령 제431호)
2. 현 복합할증요금 체계
○ 적용시기 : 1995. 2. 20. 00:00부터
○ 진주시 동지역간, 읍지역내, 면지역내 운행은 택시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 진주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간 운행,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읍면지역 간의 운행은 전구간 택시미터기 요금의 40% 할증요금으로 한다.
-단, 읍면 지역에서 호출하여 운행시 1회당 1,000원 가산
○ 주사무소 귀로시 요금은 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3. 조정 복합할증요금 체계
○ 적용시기 : 2007. 7. 1. 00:00부터
○ 진주시 동지역간, 읍지역내, 면지역내 운행은 택시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 진주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간 운행,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읍면지역 간의 운행은 경계지점부터 택시미터기 요금의 35% 할증요금(기본할증요금 600원 포함)으로 한다.
-단, 읍면 지역에서 호출하여 운행시 1회당 1,000원 가산
○ 주사무소 귀로시 요금은 미터기 요금으로 한다.
4. 동과 읍,면간의 경계 표시
○ 동과 읍.면간의 경계지점에 교통표지판 설치
○ 경계지점표지판 설치대수 : 16개소
※ 붙임 : 홍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