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사항을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07.8.16 ~ 8.31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사업자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