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주민등록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지연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자동차관련법규 및 과태료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신청 대상 : 법인(사업자),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와 주민주소지가 다른 개인, 지역번호판이면서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일때 (15일이내 신청, 미이행시 30만원이하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합니다. (3개월이내 신청, 미이행시 50만원이하 과태료)
■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이내 검사 (미이행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보험 만료일 전 가입(공휴일 포함) (미가입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및 범칙금, 번호판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