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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추가지원 안내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추가설치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존 단독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화단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지원 하여 드립니다.
■ 보조대상
○ 건축물소유자로서 주택용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자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자
- 자기소유의 단독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보조금 한도
○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이내로 하되, 1가구당 200만원까지 보조
○ 1가구가 2대이상의 주차면을 설치시 1대분 보조금 지원액의 50%를 추가지원
■ 보조 조건
○ 보조금 수령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배시 반환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우선 순위 결정
○ 선착순위 중 결격자 발생시 후순위 결정
■ 신청시 제출서류
○ 각서 1부
○ 주차장설치신고서 1부
○ 주차장설치완료 신고 및 보조금지원 신청서 1부
■ 신청기한 : 2007. 9.20까지
■ 신청서 제출처 : 판문동사무소 (☎ 749-2670~1)
진주시 교통행정과 (☎ 749-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