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매년 무단방치 자동차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과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차량이 도로를 운행함으로서 승차자의 안정성을 저해시키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자동차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 우리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서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예방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일제정리기간 : 2007.10.1. ~ 10.31. (1개월간)
○ 대 상 ◇ 방치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장치의 변경행위 ◇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칸막이 또는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 위반행위 적발시 :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위와 같은 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 소유자는 자진처리 및 즉시 원상복구 또는 이전등록 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