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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4조의 2항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일자 : 2007.9.28.
■ 대상주택 : 2007.1.1.~5.31. 기간 중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 공시방법 : 주택소유자 개별통지
■ 이의신청
○ 기 간 : 2007.09.28. ~ 10.27.
○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우리시(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
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이 만료된 30일 이내에 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055-749-217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