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대상 :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
증축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 공시(가격) 기준일 : 2007년 6월 1일
■ 공동주택 수 : 112,600호 ( 아파트 104,076, 연립 1,985, 다세대 6,539 )
■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가격
(내용 생략, 건설교통부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 열람장소 : 건설교통부홈페이지 (
www.moct.go.kr)
■ 이의신청방법
○ 2007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7년 9월 28일부터 2007년 10월 27일까지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