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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그러나 증명서가 필요하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방법
○ 접속사이트 : www.egov.go.kr, www.g4c.go.kr 등
○ 준비사항 : 인증서(공무원용, 일반용, 금융거래용 등)
○ 발급 및 열람 종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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