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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홍보
■ 신고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 분양권(입주권)의 전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
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기타
- 대물변제 계약
- 임대주택의 일반분양으로의 전환 공급
- 국.공유지(잡종재산 등)의 매각을 위한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 의무자
○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된 거래 : 중개업자
○ 당사간 직거래 : 매수인, 매도인
■ 신고기한 :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류 제출 및 위임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매도인.매수인 도장 날인
○ 신고서 제출 : 신고의무자 중 1인이 제출 가능
※ 신고서 양식 :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 진주시 토지정보과 홈페이지
○ 대리신고 : 신고의무자 1인이 제 3자에게 신청서 제출 위임 가능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신고 위임 시 신고내용이 정확한 지 반드시 확인
■ 실거래 신고 위반 시 벌칙사항
○ 지연신고 및 신고해태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 시 : 최대 취득세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