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07-1554호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내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를 향상시키고 운행체계 개선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과의 의견
을 원활히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함.
나. 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함.
1)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2)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노선 분할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방안 및 서비스 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요금조정.증(감)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통발전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
1) 행정 : 3인(부시장, 교통행정.건설도시 담당 국장)
2) 시의원 : 1인
3) 교통행정전문가 : 2인
4) 학계.언론인 : 3인
5) 업체 관계자 : 3인
6) 시민단체 : 2인
7) 기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 1인
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의는 업체관계자를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함
바. 진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
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01. 16.(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전화 : 055-749-5110, 팩스 : 055-749-
2823)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진주시 법무행정 종합정보 홈페이지
(
http://law.jinju.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