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대부대상 및 조건 - 가동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500만원(동일사업체의 대부한도액은 20억원임) ※ 연리 3.4%,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생계비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체불기간이 긴 자, 체불총액이 많은 자, 중소제조업 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융자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1.0%) ※ 제외: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불량 거래자, 만 60세 이상인 자, 사업주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우리은행에서 대부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추후 국가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 지급사유 :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지방노동관서장의 사실상 도산 이전 - 사업주 요건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 액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을 설정) □ 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일 2년 이내)→지방노동관서 사실확인→근로복지공단 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30세 미만:100만원, 30~40세 미만:155만원, 40~50세 미만:70만원, 50세 이상:145만원
■ 체불임금 청산제도 혁신 내용 ☞ 05.7.1부터 체불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도입 시행(근로기준법 개정시행)
□ 지연이자제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
□ 반의사불벌죄 -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벌일변도를 탈피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 결정(※근로기준법 제36조,제42조,제43조,제45조,제55조)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 체불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 - 지원절차 : 근로자 임금체불사실 신고(지방노동관서)→임금체불사실확인(지방노동관 서 근로감독과)→무료법률구조지원의뢰(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무료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소요비용 출연(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