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3월부터 자동차세의 체납정리를 위해 차량 탑재형 첨단 장비인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영치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시의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차량 취득 후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 체납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시속 60㎞로 주행 중에도 정차된 차량번호판을 인식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즉석에서 지방세 전산망에 조회되는 시스템이다. 체납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체납횟수 및 금액을 자동으로 인식,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야간에도 체납차량의 식별이 가능해진다.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낸다. 진주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언제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처분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2개조 6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교대로 주택가, 주차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을 밝히고 체납된 세금은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진주신문 2008년 2월 28일자 (http://www.jin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