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격 결정·공시문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08. 4. 30 ∼ 5. 30(31일간) 2. 이의신청서 비치 및 제출기관 가. 개별주택 : 진주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나.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진주지점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3.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의신청서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