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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o 지원기간 : 2009.7월 ~ 2009.12월 (6개월간)
o 지원대상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인 가구 중 아래 기준 충족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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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소득기준 |
1 |
2 |
3 |
4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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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단위 : 원) |
490,845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 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 (대도시 13,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o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o 신청기간 : 2009. 5. 11 ~ 11. 05
* 집중신청기간 : 2009. 5. 11 ~ 6. 05
o 지원절차 : 신청(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사 → 급여지급 대상 결정
o 신청 및 제출서류 :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과 동일
-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함으로,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