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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o 지원기간 : 2009.5월 ~ 12월
o 지원대상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제외
o 담보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o 융자금액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o 융자조건 :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
❍ 신청방법
o 신청장소 : 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o 지원절차 : 상담 및 신청(해당 금융기관) → 소득.재산조사(시군구청) → 융자금 지급(해당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