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금년 5.24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12.1.1.일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12월 통장회의서류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