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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2012.03.15일까지 동사무소 건축담당(749-4506)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범위
- 주택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붕개량비는 아님)
- 슬레이트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 처리에는 지원되지 않음.
- 벽체, 지붕외의 방치, 보관 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는 지원할수 없음.
○ 보조금 : 가구당 2,000,000원 지원
※ 한국 환경공단과 우리시가 위, 수탁협약 체결하여 시행하므로
개별사업선정자 선정시행은 하지않음.
※ 진주시 총 사업물량(15가구) 한정으로 신청자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