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기간: 2012. 3월 ~ 12월(예산범위 내 시행)
2. 사 업 비: 6,000천원(시비 100%)
3. 사 업 량: 10명
4. 지원대상: 장애 유형별 1~3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취득자
가. 지원조건
- 운전면허 취득시기: 2012년도 중 취득한 운전면허자격증에 한함
- 거주조건: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나. 지원제한
- 1~3급의 여성 중증장애인은 도비지원인『여성장애인 기능강화 ;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
-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유형의 장애인(시각1~5급 장애인의 1종 면허 취득 등)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5.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비 600천원/인 지원
* 신청서류: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계좌 사본
* 신청자격: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