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일제정리와 관련하여 거주사실이 주민등록사항과 불일치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진주시 진양호로 이** 외 6명 (5세대 7명)
2. 공 고 기 간 : 2013. 03. 13. ~ 2013. 03. 20.
3.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