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
- 1순위 :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단, 국가유공자, 의상자, 긴급의료비 지원 등 타 법령에서 지원 받는자 제외)
- 2순위 : 만 60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월 85천원 이하/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84천원 이하 납부자)
2. 지원인원 : 진주시 전역 16명
3. 수술부위 : 무릎관절, 고관절
(만성 퇴행성관절염 경우에만 해당,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4. 수술비 등 의료비 1인 지원한도액 : 본인부담금 200만원이내
(도비·시군비 50%, 의료기관 자부담 50% 포함)
▶ 본인부담금 200만원이내 지원
(검사료, 입원료, 수술료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포함)
- 한쪽 다리 수술 시 100만원 이내 지원하되 초과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
- 양쪽 다리 수술시 200만원이내 지원하되 초과금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
※ 간병비 지원 : 한쪽 다리 20만원, 양쪽다리 수술 시 40만원 이내 지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10만원이내 지원(한쪽·양쪽 다리수술 구분 없음)
5.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1월
6. 대상자 신청 : 판문동주민센터 보건담당자(☎749-4503)로 문의 후 본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