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및 『진주시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제6조(지원절차)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2.
진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진주시 조례 제1147호)
3. 공고기간 : 2015. 12. 24. ~ 2016. 1. 7.
4.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5. 지원 범위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 3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6. 지원 금액(2016년 예산 편성액 5억원)
○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입주자부담 50% 이상)
○ 100세대미만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지원 가능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금액 제한
- 100세대 미만 : 최대 1천만원
-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최대 2천만원
- 500세대 이상 : 최대 3천만원
7. 지원 대상
○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 부대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 조경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방범 CCTV(단, 신설은 300세대 미만)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8.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1. 11. ~ 2016. 1. 22.
○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사업신청 사진
9. 현지조사
○ 건축과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여부 등을 현지조사
10. 지원사업의 결정
○ 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대상 결정
○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 소규모 노후 단지, 시급성 등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선정
11.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확인서와 시공 전․중․후 사진 및 정산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055-749-8836)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