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자
- 2016년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등록장애인 학생으로서, 세대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실제 교복착용 여부에 따라 지원
※ 교복 미착용학교 현황 : 지수중학교, 대곡중학교, 동명중학교,
경남체육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경남 꿈키움학교
- 세대 내 신입생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
-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부족 시 장애등급이 높은 자를 우선 지원함.
나. 지원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학생.
-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진주혜광학교 등 특수교)
2. 지원내용
가. 지원시기 : 3월 중 지급
나. 지원금액 : 1인 250천원
- 교복구입비 : 250천원(동복 170천원, 하복 80천원)
다. 지급방법 : 보호자 또는 대상자(장애학생) 신청 계좌 입금
3. 지원절차 및 방법
가. 지원절차 : 중․고등학교 학령기(12~20세)의 등록 장애인
신청 안내 ⇒ 신청 접수 ⇒ 결과 제출 ⇒ 교복구입비 지급
※ 조사는 방문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 읍면동 실정에 맞게 실시
나. 지급방법 : 보호자 또는 대상자(장애학생) 신청계좌로 입금
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계좌사본, 입학증명서류(입학통지서, 입학금납입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