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16년 4월 29일 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쌀소득보전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①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년)농업 외 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 이용 면적 1천㎡미만인 자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중인 자
• 대상농지 :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 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경영체 등록농지에 한함)
- 밭농업직불금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제외대상
①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5년)농업 외 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밭농업 이용 면적의 합(밭고정+논이모작) 1천㎡미만인 자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등록신청제한 기간 중인 자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 : 40만원/ha (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