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 7조 및 제 9조 2항
❏ 지원대상 : 1~6급의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임신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 신분증, 신청서(서식1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