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PLS 제도를 도입(식약처)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됨
- PLS 제도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를 말함
❍ 2019년 1월 이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예정
- 1차는 2017년 1월 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
※ 견과종실류(호두, 은행, 땅콩, 참깨, 들깨 등), 열대과일류(참다래, 망고 등)
- ’18년 생산(’19. 1월 이후 유통) 농산물도 PLS 대상에 적용
❍ 꼭 지켜야할 핵심사항 5가지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3)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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