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2019. 1. 2. ~ 2019. 1. 18.(13일간)
❍ 신청 대상: 우리시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
- 수출농가는 일부사업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 국비 지원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사업 신청(딸기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외 14개 사업)
- 신청자 및 신청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지 중 임차농지는 농지원부상 임대잔여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문의처: 판문동 사무소 74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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